한 식품업체 A대표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늘자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했다. 수출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도 신고하지 않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매년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자녀는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등 법인 명의 슈퍼카 10대(최고가 약 7억원, 총액 약 26억원)를 몰고 다녔다. A대표는 법인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99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 경쟁 저해 △생계 기반 잠식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 분야의 탈세자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족과 지인 명의 아이디를 여럿 만들어 고가 물품을 팔고,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판매업자도 있었다. 이 판매업자는 상품을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판매했고, 가짜 명품도 팔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확보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켰다.

한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은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 이 학원은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처리하기도 했다.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업체는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서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해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다. 한 유명 음식점 사장은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3채 이상)은 모두 임대해 소득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