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시 적용지침만 있어…회계감사 어려움도 문제
전문가 간담회 정기 개최…10∼11월께 정책·감독과제 윤곽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발행 및 매각, 보유현황, 고객위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가 향후 상당 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는 데다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외부감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보유할 때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첫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선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현황 및 공시 대안 검토' 과제를, 공인회계사회가 '가상자산 관련 감사 실무 현황 및 감사 가이드라인' 과제를 각각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선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11월 4차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종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세미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