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차관, 낙농제도 개편 관련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낙농가 소득 줄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국 19개 낙농·축산협동조합 조합장과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편안에 관해 낙농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유업체의 의무 원유 구매량)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음용유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을 생산비에만 연동해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가 우윳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올해 전망되는 우유 생산량 195만t(톤) 중 190만t은 정상 가격에 거래되고, 5만t은 초과원유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며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들이 195만t을 정상(음용유) 가격에 사고, 추가로 10만t을 기존 초과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공유 가격에 사게 돼 낙농가의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유 생산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물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도 쿼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아울러 "낙농가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 할당관세 물량 20만t 추가 배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도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낙농가에 "앞으로 있을 설명회 등 소통 자리에서 정부안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