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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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근로자 파업으로 부분 휴업에 나선다. 휴업으로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의 임금이 30%가량 삭감된다. 적자폭이 커지는 등 회사의 유동성 위기도 불거지고 있다. 파업에 나선 하청업체 노조는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기금 모금을 통해 1인당 18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70명 휴업…파업자 임금 30%↓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이 회사 원청 노조(대우조선지회) 소속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이 쉬기로 결정했다. 휴업 참여자는 도크(선박 건조공간) 크레인 장비를 운용하고 공장에서 블록을 제작하는 야간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평균 임금의 70%가량인 휴업 수당을 받는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회사 측과 하청지회 사이의 갈등이 18일 전에 해결되면 휴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가 거제 아주동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휴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원청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22곳 소속 근로자 150여 명이 주축이다. 이들은 노조 전임자 인정과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섰다. 하청노조 소속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1도크를 점거 중이다. 이들 근로자 가운데 1명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하청노조는 지난 15일 1인당 18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까지 하청노조를 돕기 위한 '연대기금' 모금행사인 ‘10000×10000 기금’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금액을 바탕으로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조 155명에게 180만원씩을 지급했다.

법원 도크에서 퇴거해라…아랑곳않는 하청노조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자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한 하청노조에 퇴거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16일 사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하청노조가 사측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하청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확대되는 등 유동성 위기도 불거지는 중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파업에 따른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손실액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4354억원이다. 하지만 파업 충격을 반영하면 영업손실이 조(兆)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150여명가량의 하청노조가 원청과 협력사 직원 10만명이 몸담은 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업 해결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어 ”하청지회는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업무에 선(先) 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