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데…61년생은 2년후, 왜죠?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하지만 1961년생인 B씨는 내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2년 후인 2024년 생일이 지나서야 연금수급 자격이 생긴다. 나이차이는 1년인데 연금은 2년 뒤에 받게되는 셈이다.
만 60세→만 65세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급연령
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5세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960년생도 이 개혁이 없었다면 2년 전인 202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물론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990년대생은 만 70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덴마크·이탈리아는 수급연령 70세로 높일 계획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한국이 낮은 편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만 64.2세였다. 만 62세로 정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만 67세가 돼야 연금을 주고 있다.대부분 국가들은 연금 개시연령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등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 지급 연령을 5세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민들은 만 7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상향조정하려다 반발에 막혀 2024년 이후로 연기했다. OECD는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더라도 조기에 연금을 주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정치적 절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덴마크는 만 61세 이전에 42년간의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은 만 67세가 되기 3년 전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준다. 리투아니아는 조기연금 감액률을 0.4%에서 0.32%로 낮췄다.
한국도 연금 연령을 높일 경우 조기연금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조기연금을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이 1년에 6%씩 줄어든다. 월 100만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5년 전부터 받으면 70만원만을 수령하게 된다. 감액비율을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유도하면 고령화시대에 연금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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