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3.3㎡당 최대 5만975원을 농자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농지가 비싼 지역은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농신보는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려는 청년농에게 자기비용 부담분에 해당하는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 보증할 계획이다. 농신보는 또 청년농이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 기간을 농신보 보증기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임대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웠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농들의 농지확보 어려움과 시설 설치자금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8일 동안 정부 비축 수산물을 최대 1만7천973t(톤)까지 시장에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추석이 본격적인 조업 시기보다 빠르다는 점과 최근의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근래 최대 규모로 방출 물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1만1천170t, 고등어 1천042t, 갈치 952t, 오징어 3천367t, 참조기 1천370t, 마른 멸치 72t 등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돼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품으로 공급된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본격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시작하는 추석에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역대 최대 규모로 방출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산 제품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기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우선 오는 16∼28일 선물·제수용품의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이후 이달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자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naqs.go.kr)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