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인 횟집 등 8곳 적발
울산시는 일본산이나 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인 횟집 등 8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6월 한 달간 중·대형 마트 수산 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했다.

그 결과 일본산 참돔과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국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횟집 2곳,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