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생애 첫 주택구입 LTV 80%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57원 내려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L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생애 첫 주택구입 LTV 8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간다.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도 시행된다. 현재 2단계에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된다.

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폭은 확대돼 청년층 등의 대출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과 만기 시점 간 소득을 평균한 값으로 장래소득을 추정하지만 앞으로는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게 된다.

단순가공식료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면제한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12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오는 8월 4일부터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인력부문에서는 계약학과·특성화 대학 지원, 기술부문에서는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세부 지원대상이다.

다음달 5일부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