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117만6천세대로 확대…지원단가도 인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 더위·추위민감계층 │ 수급세대 中 │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더위·추위민감계층 │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 │ 세대)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 │ 포함 세대) │
├──────┼───────────────┼──────────────┤
│지원세대 수 │ 87.8만 │ 117.6만(+29.8만) │
└──────┴───────────────┴──────────────┘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가 추가로 늘어나 총 117만6천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9만3천500원, 동절기 25만3천500원 등 총 34만7천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지원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
│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
│총계│하│ 137,200│ 29,600│189,50│ 44,200│258,│65,5│347,00│93,500│
│ │절│ │ │ 0│ │ 900│ 00│ 0│ │
│ │기│ │ │ │ │ │ │ │ │
│ ├─┤ ├────┤ ├────┤ ├──┤ ├───┤
│ │동│ │ 107,600│ │ 145,300│ │193,│ │253,50│
│ │절│ │ │ │ │ │ 400│ │ 0│
│ │기│ │ │ │ │ │ │ │ │
└──┴─┴────┴────┴───┴────┴──┴──┴───┴───┘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