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화물-운송업계 경유보조금 확대…대형화물차 月최대 47만원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새 규정과 지침은 하루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5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L(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경유 가격이 L당 2천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한 번 더 인하(1천750원→1천700원/ℓ)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 보조금은 L당 25원 늘어난다.
경유 가격이 L당 2천100원일 때 기준 단가가 1천750원이면 175원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기준 단가가 1천700원이 되면 2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2천558L의 유류를 소비하는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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