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만명 건보료 5만원 인상…피부양자 27만명도 납부
오는 9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재산 공제 확대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약 3만6,000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이 같이 바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이 최대 1,350만원에서 9월부터는 일괄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는 세대당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4,000만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올라간다. 현재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세대의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561만 세대는 보험료는 월 15만원에서 월 11만4,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인하된다. 반면 23만 세대는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에 임대료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3,400만원 초과부터였지만 기준이 엄격해졌다.

이번 조치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수준인 45만명이 매달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이 인상된다. 대다수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하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7만3,000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이들이 납부하게 될 보험료는 월 평균 3만원이다. 이후 4년 뒤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올라간다.

건보 가입자들은 9월26일께 발송되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약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