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최근 10대 및 20대 64명 등 66명이 연루돼 28회의 고의 사고를 유발한 조직형 렌터가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모해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지인을 동승시켜 대인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방식 등이 활용됐다. 사고가 잦아 의심받기 쉬운 가해자 대신 운전자를 변경하는 수법도 썼다.
금감원, 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늘어나는 제주 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금감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 총 6개 기관은 제주 렌터카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여행자와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운전자 개인 대신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요금을 높여 다른 소비자의 손해를 유발한다. 특히 제주는 등록 차량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에 달해 ‘렌터카 보험사기’에도 취약하다.

제주 렌터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강화하고, 사기방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른 기관들은 사기를 예방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