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상속세 실효세율 8.6% 불과…상속·증여세 낮추면 다른세금 올려야" 반대주장도 정부, 하반기 세법 개정안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발표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상속·증여세 완화가 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상속·증여세율 22년간 유지…국세 대비 비중 10년새 1.7%→3.7%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10∼50%)과 과세표준(5단계) 구간은 지난 2000년 개편된 이래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공제제도의 경우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는 1997년부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녀공제는 2016년에야 5천만원(성인 기준. 미성년자는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 역시 2014년 성인 자녀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인이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10년 새 2.0%포인트 높아졌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도 "실질 과세 관점에서 (상속·증여세제) 물가연동제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특히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는 만큼, 증여 공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증여세 연간 기초공제(미국 연 1만6천달러·일본 연 110만엔)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 '유산취득세 도입' 주장도 나와…정부 "필요하지만 시기는 고민" 이날 공청회에서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현행 유산세(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지만,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금융 실명제가 시행되며 과세 환경이 조성됐고, 다양한 통제 기능이 마련돼 있어 충분히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국제적인 사례나 과세 인프라, 응능부담 원칙(개인의 납세 능력에 맞게 과세)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전환은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기의 문제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는 전반적인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도 유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상속·증여세 완화 반대 의견도…"다른 세금 인상 불가피" 반면 상속·증여세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교수는 "총 상속 재산 가액 대비 결정세액으로 산출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020년 8.6%에 그치며, 전체 피상속인 35만명 중 실제 과세 대상은 1만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사회 전체적인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세금이란 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것인데, 복지 수준을 올리고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상속·증여세나 법인세를 낮추려면 결국 다른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더구나 소득세 기본 공제액은 연 150만원으로 최저 생활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공제액만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도 취약층 채무는 조정해줘…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법정관리 기업도 채무탕감 받지만 조건 까다롭고 불이익 뒤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제도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런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도 크게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 원금 감면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60∼90% 수준으로 해준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크고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금융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지금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를 예시로 들며 소상공인이 빚 탕감을 받으려고 일부러 대출 연체를 선택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역
"금산분리 완화로 삼성은행 등장?…생각하는 이슈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달 사전안내를 하고 내달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예상 밖 수요가 몰려 증액 결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하면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이고,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해선 "현 금산분리 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 제도"라며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경계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막히는 분야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이른바 '삼성은행', '한화은행'의 등장을
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제조업 등 구인난 해소 방안은 외국인력을 산업현장에 신속히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입국 속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 일선에서 ‘현장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달 1만 명씩 신속 입국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를 66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6만3000명 중 5만 명을 연내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가 약 5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1만 명가량이 입국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 통산 3,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내년 쿼터도 10월 확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신규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신규 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연내 발급하기로 했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도 내년 1만 명 규모로 배정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한 작업 물량이 발생해 기업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사흘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