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연수원이 도선사 시험 위탁관리…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 중이다.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도선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역량 있는 도선사 선발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선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선발하고자 올해 1월 도선사 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도선법을 개정했고,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아울러 도선 수습생 전형 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필기의 경우 선발 예정인원의 150%에서 110%로, 면접은 130%에서 100%로 각각 축소했다.
또 도선사 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을 조정하고, 더 많은 대형 선박 승선 경력자가 도선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10만t(톤) 이상 선박에서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자'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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