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직접 실시해온 '도선 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앞으로는 해양 수산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위탁 관리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연수원이 도선사 시험 위탁관리…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도선사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 중이다.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도선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역량 있는 도선사 선발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선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선발하고자 올해 1월 도선사 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도선법을 개정했고,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아울러 도선 수습생 전형 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필기의 경우 선발 예정인원의 150%에서 110%로, 면접은 130%에서 100%로 각각 축소했다.

또 도선사 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을 조정하고, 더 많은 대형 선박 승선 경력자가 도선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10만t(톤) 이상 선박에서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자'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