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예외 주장 제도로 20년간 특허·실용신안 7만6천여건 출원"
특허청 "공개된 지 1년 지나지 않은 기술은 특허 받을 수 있다"
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만6천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 예외 주장' 제도가 이용됐다.

연도별로는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천346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지 예외 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 예외 신청 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 예외 신청 기간은 6개월로 짧다.

공지 형태도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은 중국 정부가 주관·승인한 국제전람회 및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그동안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한 결과 신청 건수가 연간 5천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다만 해외출원 때 미국을 제외한 유럽·중국 등에서는 엄격한 요건 탓에 공지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발명을 공개하기 전 우선 특허청에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