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총은 22일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인상이 어려운 이유로 현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임금 급등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최저임금 미만율)이 15.3%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0.2%에 달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209시간 기준)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수준에 다다른 만큼 인상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이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