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
경총은 인상이 어려운 이유로 현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임금 급등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최저임금 미만율)이 15.3%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0.2%에 달했다.
경총은 또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209시간 기준)이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수준에 다다른 만큼 인상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이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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