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 일정기간 지나면 세금 부과할 수 없어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중단과 정지가 가능하나 부과제척기간은 불가 납세의무 성실하게 지켜 기업피해 사전 방지해야
대한민국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세금 납부의무를 져야 할까요? 국세 행정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때문에 국세 기본법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외의 경우 5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며,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기 때문에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때 국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간혹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기에 과세관청의 처분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진행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없는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엔 10년, 이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해당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과세관청이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행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처럼 국세 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여 국세 행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도록 견고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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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요 추진 과제로 내건 연금·노동·교육·공공기관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소관 부처의 인사 공백이나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 등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과제를 전 정부로부터 떠안은 상황에서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지난달 낙마한 이후 이렇다 할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내년 하반기를 개편안 마련 시기로 잡아 ‘너무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 정부 추진 일정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방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20%대로 고꾸라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교육개혁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장관이 취임한 지 36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리더십 공백 상황이다. 박 장관 사퇴에 불을 지핀 ‘만 5세 초등 입학’ 등 정책들은 폐기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다른 시급한 교육 현안도 밀릴 위기다.박 전 부총리가 지난달 브리핑에서 언급해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원전 강국 재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재정건전화 등 주요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일부 과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1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2022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실적 분석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82.4%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6년) 평균 81.4%였던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2%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 등 줄곧 80%를 밑돌았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80.7~81.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경제 정책으로는 ‘감세’와 ‘재정건전화’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상향 조정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꾼다.난관도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국회 의석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물가와 이에 대응한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단기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내년 연봉 10%를 반납받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다.▶본지 8월 9일자 A1, 3면 참조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원 강릉의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10% 반납받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추 부총리는 “2010년 이후 최초로 본예산이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감소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줄여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 올 추경 합친 것보다 대폭 줄 것"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임금 10%를 반납받으면서까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강원 강릉의 고랭지 배추밭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다음해 예산이 추경(기준의 그해 예산)보다도 큰 수준으로 편성돼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엔 (예산 규모가) 폭증하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