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투아웃, 규제일몰제, 원샷 해결…일부 규제 권한 지방 이양 검토
[새정부 경제] 규제 신설 땐 새로 드는 비용 2배만큼 기존 규제 폐지 의무화
윤석열 정부가 규제 신설을 최대한 막고 기존 규제도 대거 덜어내는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 신설을 방지하고 기존 규제를 푸는 등 규제 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도 띄웠다.

정부는 여기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 완화 실무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대 초반 영국이 시행해 10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 감축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는 신설·강화하는 규제 영향을 분석할 때 폐지·완화 규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원인 투아웃' 룰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200% 내외의 규제 감축목표율을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가 많은 부처에는 목표율을 높게,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에는 목표율을 적게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종료 기한을 정해놓는 규제일몰제는 실효성을 높여 재설계한다.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법을 제·개정할 때 규제 영향 분석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의원입법도 국회에서 자체적인 규제 영향 분석을 진행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 규제 신설 땐 새로 드는 비용 2배만큼 기존 규제 폐지 의무화
중앙정부 권한인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중 일부는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09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 용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런 사례처럼 지방으로 넘길 경우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제를 부처별 규제혁신 TF에서 찾아낸 뒤 이양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원샷 해결'도 추진한다.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법령을 한 번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 과정에서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해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자에게 소액의 부담금을 받아 만든 펀드로 택시업계를 지원했던 사례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부처별 규제혁신 TF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 사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 현황을 조사해 수정하고, 법령으로 규정돼있지 않은데도 관행 등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신산업의 경우 업종코드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없도록 산업분류 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