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제개편 토론회'…"상속세율 OECD 중 가장 높아"
"기업 활력·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상속·법인세 인하해야"
새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의 취지상 이를 차별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상속세제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보다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재정 건전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지만 실제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 전가되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증세의 우선 순위는 소비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임기 내 2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인력개발 조세 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새 정부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각각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적인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