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관련 고시 개정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