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정당제재만 있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으로 늘렸다.

부정당제재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는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신고 방법은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