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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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이 빠르게 상승하더라도 전기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발동하도록 설계됐다.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SMP는 거래 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된 후 연료비와 무관하게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는 구조다. 현재 SMP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4월 기준 202.1원/kWh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인 kWh당 2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연료 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해 SMP가 덩달아 오르면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한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번에 신설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