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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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3일 국내 항공사 '빅딜'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양사 합병이 해외 경쟁당국 승인 지연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이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한 상태다. 올해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에 약 350억원을 지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 EU·중국·일본에서 심사 중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에 대해 "피심사인이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혹은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3월 말 최초 신고서 제출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으나,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경쟁당국의 항공 결합 관련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앞서 미국 2위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 미 법무부에 경쟁 제한성 관련 문제를 제기,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사건 심의 수준을 '간편'에서 '심화'로 상향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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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지난해 1월 신고서를 제출한 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며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당사가 신고를 철회했다 재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당시에도 이같이 진행된 전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EU의 경우 지난해 1월 EU 경쟁당국(EC)과 기업결합의 배경 및 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고, 현재 현재 사전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경쟁제한성 완화의 핵심인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EU 등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 유지를 위해 신규 항공사 진입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대한항공이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설득에 나섰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 추진은 대표적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정상화, 연관 일자리 유지·확대, 대한민국 산업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M&A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소 더디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굳건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