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종소세의 달'…세금 내면서도 할인·적립 받으려면? [송영찬의 핀테크 짠테크]
신세계 상품권 있으면
서울시 지방세 '할인 효과'
신한 '에어원 1.5'
롯데 '스카이패스 아멕스'
국세 납부도 마일리지 적립
서울시 지방세 '할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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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도 마일리지 적립
주식투자 인구 1400만 시대. 투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새는 돈'을 잡기 위한 짠테크 수단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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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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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세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세금 종류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경차나 오토바이 등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1년치 전부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주민세도 지방세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크게 소유한 땅에 대해 내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내는 건축물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 내는 주택분 재산세로 나뉩니다. 세 종류의 재산세는 납부월이 각기 다릅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세의 종류로는 이달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선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월말에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상품권 활용해 세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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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들의 세금 납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짠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납부 기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세금 납부 이벤트 진행할 때가 많은데요. 무이자 할부 혜택 뿐만이 아니라 커피 쿠폰, 혹은 얼마 이상일 경우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신한카드는 전체 지방세 납부금액의 0.17%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납부 혜택은 매번 달라지지만 세금 납부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항공 마일리지'라도 쌓으려면?
국세는 지방세와 비교해 한번 납부할 때 액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세와는 다르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체 금액의 0.8%를 추가로 고시합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하지만 기왕 큰 돈을 지출할 때 해당 금액에 맞춰 항공 마일리지라도 쌓으려는 금융소비자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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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적립을 원하시면 '스카이패스 롯데 아멕스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회비 2만원에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똑같이 100만원의 국세를 납부하면 1000마일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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