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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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가 개선된다.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이 신설돼 기존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캠핑용 튜닝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4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이 오는 5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날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튜닝 승인 시 승용차로 차종 변경이 허용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 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통상 업무용 보험료가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보다 약 10%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승용차(개인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용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의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었음에도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통상 캠핑용(업무용)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자가용(개인용) 대비 약 40% 저렴하다. 일례로 일반 승용차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109만2630원이지만 캠핑용으로 구조 변경을 하면 63만3730원으로 42%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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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안을 적용해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정보를 활용해 계약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보험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환급 보험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 과납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 단계를 밟을 수 있다.

환급 규모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 기준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자동차 중 업무용으로 가입된 자동차, 2020년 2월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자동차 중 업무용으로 가입되었거나 개인용 가입 자동차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자동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오는 5월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전면 시행된다. 튜닝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 개선으로 캠핑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 자동차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