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2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청생산과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에 대해 2억41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1개 업체에 대해 9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경훈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