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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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356건으로 집계됐다. 전자적 침해사고가 6건으로 전년보다 9건 줄었고, 장애사고가 350건으로 같은 기간 37건 늘었다. 지난해 침해사고는 은행 권역에서 2건, 나머지 권역에서 1권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장애사고 가운데 금융투자 권역이 9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자금융 권역 85건, 은행 권역 8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사고는 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홈페이지 위변조, 악성코드 감염 등을 의미한다. 장애사고는 10분 이상 시스템이 지연‧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조작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뜻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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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영향으로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사고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지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전달하고,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자율 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전자적 침해사고가 전체 금융업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