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 공사 원가 산정 시 적용되는 20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조사는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 노무 비율, 기타 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 원가 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결정했다.

이 외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간접 노무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기타 경비율은 상승,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간접 노무 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P, 건축공사는 1.4%P 하락했다.

기타 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1%P, 건축공사는 0.5%P 상승했다.

조달청은 개정된 적용기준을 오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 점검,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