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온투업체로 등록된 P2P(개인 간) 금융 업체는 모두 44개사로 늘었다.

지난해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온투업을 영위하려면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테라핀테크는 소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주택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누적대출액이 1조1957억원에 달한다. 현재 온투업체 등록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이펀딩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등록 P2P 금융 이용자들에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보상을 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