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한국 내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USTR은 한국의 쿼터제 동향 등을 언급하면서 “여러 국회의원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망을 이용하면서 내는 대가다. 넷플릭스 등의 가입자들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은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한국의 경쟁업체에 이득을 주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