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징계에도 회장직 수행 제약 없다고 부실공시"
하나금융 "문책경고 효력은 4월14일부터…선임이 앞서면 적법" 주장
경제개혁연대 "하나금융 불성실 공시…거래소에 조치 요청"
경제개혁연대는 16일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패소 이후 낸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가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며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요구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됐고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의 회장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나금융지주는 판결 당일 주총소집 관련 정정공시를 내고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며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 같은 정정공시에 대해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불성실공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징계 처분(문책 경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문책 경고는 1심 판결 선고일(3월 14일)로부터 30일 뒤인 4월 13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 함 부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문책 경고일인 2020년 3월 5일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하나금융의 공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정지가 계속되지는 않고 4월 13일 이전에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법원에서 인용을 받아야 한다"며 "함 부회장이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함 후보의 재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책경고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문책경고의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가 도래함과 동시에 효력이 부활한다"면서 "판결이 선고된 3월 14일부터 30일 뒤인 4월 13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문책경고의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4월 14일부터 다시 발생하게 되므로 지배구조법에 따른 결격기간(3년)은 2020년 3월 5일이 아닌 2022년 4월 14일부터"라며 "함 부회장이 4월 13일 이전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해당 선임은 적법하다"고 연대측 주장에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