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재기 지원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편…심층평가 도입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다.
개편 제도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평가 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평가항목을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는 대신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기 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해 재창업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였던 평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곳으로 통일됐다.
아울러 접수체계를 개편해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던 것을 온라인 상시 접수로 변경했다.
[표]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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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 행 │ 개 편 │
├───┼──────────────┼──────────────────┤
│ 평가 │?5개 재창업지원기관별 평가 │?전담기관(1개) 지정?운영 │
│ 기관 │ │ │
├───┼──────────────┼──────────────────┤
│ 평가 │?재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예 │?재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 │
│ 대상 │비)재창업자 │업자 │
│ │ │?성실경영 평가를 희망하는 (예비)재창│
│ │ │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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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법령위반 여부 위주로 5개 항│?3개의 평가항목으로 간소화 │
│ 방식 │목* 평가 ? 재창업사업 신청 │* 재창업 전 실제 경영여부, 기업경영 │
│ │자격 부여 │관련 법 위반, 노동 관계 법 위반 등 │
│ │* 재창업 전 실제 경영여부, │ │
│ │기업경영 관련 법 위반, 노동 │ │
│ │관계 법 위반, 금융질서 문란,│ │
│ │ 불성실 경영사실 등 │ │
├───┼──────────────┼──────────────────┤
│ 심층 │ - │?(대상) 3개 평가항목 통과자 중 희망 │
│ 평가 │ │자* │
│ 도입 │ │ * 민간 참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성실│
│ │ │경영 노력, 재기준비도 등 심층평가에 │
│ │ │통과한 경우에 한함 │
│ │ │?(혜택) 교육?컨설팅 상시 제공, 재창 │
│ │ │업 지원사업 선정 우대(서면평가 면제 │
│ │ │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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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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