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함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