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282호 기준…장부가는 6조원으로 시세의 5분의 1
"공기업 최초 자산 전면 공개…향후 추가 공개"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 시세 총 32조원…취득가의 4.3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약 2만8천호의 시세가 32조원으로 평균 취득가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이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07∼2021년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2만8천282호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명세를 공개했다.

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시세는 2021년 9월 1일 기준 총 32조1천67억원으로 파악됐다.

호당 평균 11억4천만원인 셈이다.

취득가액은 총 7조4천390억원으로 이 중 토지가 약 3조3천234억원, 건물은 약 4조1천156억원이었다.

호당 평균 취득가액은 2억6천만원이었다.

시세와 비교하면 취득 당시보다 평균 4.3배가량 가격이 오른 셈이다.

장부가액은 토지가 약 3조3천141억원, 건물이 2조9천153억원으로 총 6조2천293억원(호당 평균 2억2천만원)이었다.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약 16조5천41억원, 호당 평균은 5억8천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 시세 총 32조원…취득가의 4.3배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 12월 말 회계결산 금액, 공시가격은 2021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 시세를 조회해 나온 금액이다.

해당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다른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가 2007∼2021년 15년간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약 3만3천호에 이른다.

이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SH 공사 소유 2만8천282호의 내역이 이번에 공개됐다.

양재리본타워(59㎡)의 경우 2014년 4억원에 취득한 장기전세주택 시세가 작년 11월 기준 13억3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반면 임대보증금은 8년간 2억1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자치구 및 면적별 세부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SH행정정보공개→공사 자산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 시세 총 32조원…취득가의 4.3배
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 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