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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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업한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한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은 제보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조사를 강화하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오는 7일 낮 12시 20분 창원시 희연원에서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제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