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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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70조원에 원금유예 14조3000억원, 이자유예 24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잠재부실 최소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현황과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추가로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 통과시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