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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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사 주식 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게 교보생명이 제시한 진정서 제출 이유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법을 위반해 주식 가치를 산정했다는 게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0년 주주 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주주 간 분쟁은 2018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신 회장이 풋옵션의 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중재로 이어진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진정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라면서 "미국은 회계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