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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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 소비자가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5일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사기는 문제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 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업형 브로커 조직 개입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 유형은 총 4가지다.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및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응하는 행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검사 및 수술 시행 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