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와 별도로 둬야…他업무 하면 안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기업 등은 반드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바가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FAQ에 따르면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 관리자 등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어야 한다. 반드시 본사에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월하게 하려면 본사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고용부 측 의견이다.

비용이나 조직 체계상의 문제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안전과 관련된 소방이나 시설 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기업 문의가 많다. 하지만 전담 조직은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겸직 조직은 아예 전담 조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심지어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엄격한 방침을 내세웠다. 전담 조직 구성원이 갖춰야 할 자격 기준은 별도로 없지만, 대부분 기업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을 갖추거나 관련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담 조직이 맡은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일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있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는 게 주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중대재해법 4조와 5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것 자체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입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