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달라진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새로운 교통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더 든든해진 운전자 보험…보복운전 피해·스쿨존 사고 보장 강화

스쿨존 과속 적발 땐 보험료 인상

AXA손해보험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에 바뀐 교통 법규를 묻는 질문에 ‘일반 도로 제한 속도 강화’가 약 90%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심부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졌다.

전동 킥보드도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돼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79%),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56%), ‘동승자 탑승 금지’(54%) 등에 대해 인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약물, 과로 운전 금지’(29%), ‘총 중량 30㎏ 미만 제한’(22%), ‘전조등 설치 의무화’(21%), ‘경음기 장착 의무화’(17%)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도 전체 응답자의 61%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범위 확대’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사람 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시속 30㎞)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90%에 육박할 만큼 잘 알려진 편이다. 다만 올해부터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오른다. 과속으로 인한 위반이 1회 적발되면 5%, 2회 이상 적발 시 10% 할증된다.

“운전자보험으로 불상사 대비”

전문가들은 평소 안전 운행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해보험사들도 새로운 교통 법규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운전자보험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다이렉트 마일리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사망 및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비용 손해 등을 보장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상해를 입히면 벌금이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운전자 벌금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KB손해보험도 최근 기존 ‘KB 스마트 운전자보험’을 새롭게 재출시했다.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 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 등 세 가지 형태의 플랜을 마련해 자전거 관련 사고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복운전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자동차 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등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AXA손해보험의 ‘온라인 스마트 운전자보험’은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피해 보장, 운전 중은 물론 일반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일당을 지급한다.

MG손해보험의 ‘슬기로운 운전생활 보험’은 여행 시 위험 보장을 함께 제공하고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차도리 에코(ECO) 운전자상해 보험’은 무과실 사고 시 부상 등급에 따라 가입 금액의 두 배를 보상해 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