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신청한 회사서만 손익통산하는 방식서 모든 계좌 통산으로 변경
내년부터 20% 세율로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더 낸 세금은 이듬해 환급
금융투자세, 여러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설계한 최초 방식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치는 것이다.

◇ 전체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5천만원까지 원천징수 안해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기본공제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향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종전 제도에서는 금융회사 1곳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운용 중인 사람은 전체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A 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해둔 사람의 경우 B 증권사에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B 증권사 계좌에서 단 1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곧바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뒤 사후 정산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들의 계좌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가령 한 투자자가 A 증권사에서 2천만원, B 증권사에서 3천만원의 소득을 각각 얻었을 경우 이 투자자는 두 증권사를 합쳐 총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A 증권사에서 5천만원의 소득을 내고 B 증권사에서 3천만원의 손실을 봤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자는 전체 계좌에서 총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므로 역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투자자가 기본공제를 신청한 계좌 전체에서 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뤄진 뒤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온다.

기본공제 신청 역시 종전까지는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마련될 기본공제 자료 집중기관에 투자자들의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집중기관을 통해 타사에서 발생한 공제 금액 내역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금융투자세, 여러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 미리 낸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듬해 정산…더 낸 금액은 돌려받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이후 이듬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원래 납부분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 신청을 거쳐 한 달 내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 규모가 큰 사람은 원천징수 이후 이듬해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공제 금액을 뺀 금융투자소득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과정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3억원을 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 세율이 일괄 적용되지만, 확정신고 때는 별도 정산을 거쳐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걷는다.

금융투자세, 여러 증권사 계좌 손익 합쳐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 과세 이전에 상승한 주가에 대해선 과세 안 해
정부는 과세 이전까지 상승한 주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과세를 앞두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올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가령 한 소액주주가 보유한 A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1억원, 올해 말 종가가 1억5천만원이라면 이 주주가 1억5천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식이다.

이 경우 이 주주는 연말 기준 주가 상승분(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A 주식이 올해 말 8천만원에 거래를 마쳤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단, 해당 기업 주식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경우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어 지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은 대주주는 역시 확정신고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ISA로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