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경매 전 농산물 0.9% 농약 기준 초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58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5건(0.9%)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농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대, 고추 순, 대파, 부지깽이, 상추 등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균제(아이소프로티올레인) 1종, 살충제(다이아지논, 플루벤디아마이드) 2종이다.

특히, 저독성 살충제 플루벤디아마이드는 근대, 부지깽이, 고춧잎 등 3건에서 잔류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생산지역 해당 기관 등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 내 농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