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고발사건 수사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최 회장의 부적절 행위는 SK가 추구해온 경영윤리에 반한다"며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엄격한 잣대로 일벌백계해 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2천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재벌 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공정위는 법원과 공정위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하고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