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40세 이상 특별퇴직 신청 받는다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특별퇴직금 규모가 늘면서 이번에도 적지 않은 수가 은행을 떠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상반기 희망퇴직을 시행했던 신한은행도 연초 추가 희망퇴직에 나선다. 금융 환경 급변에 따라 몸집을 줄여야 하는 은행과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직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날로 세지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7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나이에 따라 월 평균임금 최대 27~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27~33개월치였던 지난해보다 조건이 좋아졌다. 총 285명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떠났던 1년 전보다 퇴직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퇴직자는 이밖에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도 함께 받는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둔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예년과 달리 대상자가 1967년생까지 확대됐다. 1966년생에게는 평균임금 25개월치, 1967년생에게는 31개월치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나이가 많은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그간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연 2회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과거에는 연말연초에 한 차례 하던 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연 2회 희망퇴직'은 은행권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처음으로 상반기 희망퇴직 접수를 받아 연 2회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신한은행은 이날 새해를 맞아 연초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했다.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원 중 1963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4급 이하 직원 가운데서는 일반직·RS직·무기계약직·관리지원계약직 중 1966년 출생자가 대상이다. 모두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최대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해와 퇴직금 규모는 같다.

은행권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과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 역시 고비용 인력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희망퇴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