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로이터통신 등은 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31일 회원국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보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새 원전은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된다.

천연가스 발전은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에너지원을 녹색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천연가스와 원전은 배출 온실가스가 산업 평균 미만이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이달 중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EU가 원전과 LNG 발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원전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LNG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CO2eq/㎾h이면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CO2eq/㎾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한해 2030~2035년 한시적으로 LNG 발전을 '전환 부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상황도 감안하겠다"며 "LNG 발전은 국내상황을 감안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