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150%에서 더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종부세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3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상을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에도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 도입을 추진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늘어날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납부유예 조치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세의 최대 상승폭도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에 비해 최대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데 정부는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상승폭을 구체적으로 몇%까지 낮출지는 여러 가지를 따져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이 조치를 시행하면 후년의 세 부담 상승폭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도 공시가격 적용 연도 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종부세 세액공제 항목에 ‘장기거주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만 60세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에 더해 실거주자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중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다른 방안으로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가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지만,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는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따.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로 동결하면 오히려 내후년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거론…세 부담 상한·공시가 재활용 '고심'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장기거주공제 카드도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이 가운데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앞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또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꾸준히 관련 내용을 검토해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올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여당이 언급한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특정 연도에 60살이 된 사람은 과세를 유예해주고 이듬해에 60살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과거 정부가 검토했던 과세 유예 조치도 한시 조치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역시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보유세 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아직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유세 사실상 동결 논의도…고가주택은 제외 가능성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물망에 올라 있다.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더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부 또한 고령자 납부 유예와 비교해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고령자 납부 유예나 장기 거주 공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활용은 기준을 두는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포함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되진 않은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세 부담 상한 조정, 올해 공시가 적용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제도 개선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내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자치구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 지방에서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단독주택이 많았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 표준주택 24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및 지방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평균 대비 10~20%포인트가량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적지 않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7.36%를 훌쩍 넘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116㎡)의 공시가격이 올해 9억3000만원에서 내년 11억3300만원으로 21.83% 오른다. 내년 용산구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인 11.62%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고급 주택이 밀집한 종로구 구기동의 단독주택(539㎡)은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7.48% 상승한 18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종로구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0.09% 수준이다.외곽 지역인 도봉구 쌍문동 다가구주택(152㎡)의 공시가격은 올해 4억7200만원에서 내년 5억4600만원으로 15.68% 뛴다. 내년 도봉구 평균 상승률(5.71%)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지방에서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억7300만원에서 내년 3억6500만원으로 33.7% 상승한다. 내년 부산 수영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13.71%)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높다.다만 초고가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전국 기준 공시가격 상위 10위 가운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단독주택은 한 곳도 없었다. 7년 연속 표준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311억원으로 올해 공시가(295억3000만원)보다 5.3% 오르는 데 그쳤다.공시가격 급등으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주택자, 만 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추정한 결과 강남구 논현동 다가구주택(258.3㎡)의 보유세는 올해 1571만원에서 내년 2223만원으로 41.43% 치솟는다. 마포구 연남동 다가구주택(160.3㎡)의 보유세는 올해 207만원에서 내년 273만원으로 31.67% 상승한다.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곳도 있다. 용산구 남영동 단독주택(109.4㎡)은 공시가격이 올해 10억6700만원에서 내년 12억2500만원으로 오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서면서 보유세 부담이 47.0% 늘어날 전망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주/이혜인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