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작년 1월 이후 통계에 소급 적용
전기차·마스크·건조기·체리 등 추가…넥타이·연탄·프린터·사진기 등 제외
전세 가중치 확대·월세는 축소…"자가주거비 주 지표 전환은 신중해야"
넥타이 빼고 식기세척기…물가지수 개편 후 상승률 2.3→2.4%
통계청이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꿔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를 22일 발표했다.

전기차, 마스크,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체리 등 소비가 늘어난 품목을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유명무실해진 고등학교 납부금, 학교 급식비와 소비가 줄어든 넥타이, 연탄, 프린터, 사진기 등의 항목을 제외했다.

전세 가중치를 늘린 반면 월세는 소폭 줄였고, 자가 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 주 지표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로운 물가 산정 기준을 적용한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개편 이전(2.3%)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 마스크·건조기·전기차 추가…전세 가중치 확대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5년마다 물가 조사 품목 등을 개편한다.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해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각 품목의 가중치는 끝자리 0·2·5·7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 460개에서 2020년 기준 458개로 2개 줄었다.

하위 항목인 상품 수는 999개에서 1천49개로 50개 늘었다.

품목 변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납부금, 학교 급식비, 남자 학생복, 여자 학생복, 교과서(이상 무상화 확대), 넥타이, 연탄, 스키장 이용료, 프린터, 비데, 정장제(이상 소비액이 월평균 256원 미만으로 미미함), 의복 대여료, 사진기(이상 기타 사유) 등 13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넥타이를 매지 않는 '노타이'가 대세로 자리잡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애호가 등 일부 계층만 사진기를 소비하는 시대 변화가 반영됐다.

넥타이와 연탄은 196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집계하기 이전부터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이었는데, 55년 만에 품목에서 빠졌다.

반대로 마스크, 전기동력차(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새우, 체리,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쌀국수, 선글라스, 유산균, 기타육류 가공품, 반창고 등 14개 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는 신혼부부의 필수 가전으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그밖에 11개 품목을 5개로 통합하고, 3개 항목은 즉석식품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자동차용품에서 블랙박스를 분리하는 등 방식으로 6개로 세분화했다.

품목별 가중치는 전세,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건강기능식품 등은 늘리고 해외단체 여행비, 휴대전화료, 중학생 학원비, 휘발유, 사립학교 납부금, 도시가스, 시내버스료 등의 가중치는 줄였다.

총지수를 1,000이라고 할 때 2017년 기준에서는 집세가 93.7를 차지했는데 2020년 기준에선 98.3으로 4.6 늘었다.

전세가 48.9에서 54.0으로 5.1 늘었고 월세는 44.8에서 44.3으로 0.5 줄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브리핑에서 "전세는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거래와 가격이 다 높아지면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월세는 2017년에 비해 거래가 상대적으로 한산해 비중이 소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휘발유의 가중치도 23.4에서 20.8로 줄었는데 국제유가가 급등한 올해와 달리 작년에는 유가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이번에 지수를 개편하면서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을 112개(전체 품목의 24.5%)로 13개 확대했다.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보관기술 발달로 유통기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지, 사과, 배, 밤 등의 계절 품목을 연중 조사 품목으로 전환하고 국산 포도와 참외의 조사 기간도 확대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38개 시도에서 경기 화성시와 경남 양산시가 추가되면서 40개 시도로 늘렸다.

세종시 물가 공표 주기도 연간에서 월간으로 단축했다.

◇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로 더 높아져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은 지난해 1월 이후 통계에 소급 적용한다.

통계청은 이날 개편된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공표했다.

올해 1∼11월 누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 지수와 비교해 상승 폭이 0.1%포인트 확대됐다.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11월 물가 상승률도 3.8%로 구지수(3.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부터 2∼3%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가계 소비 패턴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지수 하락에 기여했던 고등학교 납부금과 학교급식비 등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품목이 빠진 것은 물가 상승 폭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마스크와 의류 건조기의 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내린 점과 계절품목의 조사 기간 확대, 가중치 조정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폭을 축소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1∼11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 올라 상승 폭이 0.2%포인트 확대됐다.

체감물가를 설명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구지수 기준 2.9%에서 신지수 기준 3.1%로 올랐다.

자가주거비포함지수 상승률은 구지수(2.1%)보다 0.1%포인트 확대된 2.2%였다.

정부는 최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15년 지수 기준 2.4%로 제시한 바 있다

◇ 통계청 "자가주거비 주지표 반영은 신중해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앞두고 일각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주 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주지표)에는 주요국과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작게 반영돼있다"며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에 대한 폭넓은 관점의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통계청은 자가주거비포함지수를 보조지표로 별도 공표하고 있다.

어운선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금, 임금 등 각종 계약과 45개 법률에 연동돼 우리 생활 곳곳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공론화 없이 (자가 주거비를) 주 지표로 전환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