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여신 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은 앞으로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총대출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시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들 업종 대출 합계액도 총대출의 5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업종별 여신 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 상호금융 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늘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 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업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53%에서 2.62%로 올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