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DSR 규제대상 600만명 '육박'…"주담대 있다면 신용대출도 어려워"
2억원 주담대 있다면 신용대출 1000만원 받기 어려워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20.9%(124만명)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78만명),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177만명)라고 공개했지만, 자세한 인원수와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게 된다. 7월부터는 593만명으로 DSR 규제 적용받는 차주들이 대폭 확대된다.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로 남는 원리금은 200∼300만원에 불과해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 추가로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매달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많아져 추가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중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 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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