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계란유통업체 해밀 본사에서 계란 공판장 거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판장에서는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계란이 거래된다. 다른 일반 농축산물과 비슷한 방식의 유통 채널이 구축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계란은 ‘후장기 거래’ 방식으로 거래돼 왔다. 계란 수집업체가 우선 생산자에게 계란을 받아가고, 시세와 유통비용을 감안해 유통이 완료된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방식 때문에 생산자가 제값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유통시장에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계란 공판장은 이날 해밀에 이어 내년 1월 경기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두 곳 공판장의 성과를 분석한 뒤 공판장 수와 거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초기에는 달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는 0.6%로 오프라인 거래(2%)의 30% 수준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